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2018년 2월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미국 내 소송 비용을 '''[[삼성그룹]]이 대신 내준 혐의'''가 포착되면서 알려진 사건이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437&aid=0000174709|#]]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[[다스 실소유주 논란]]과 중첩되는데, 만일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으로 드러난다면 뇌물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25&aid=0002796984|#]] 또한 뇌물이라면 그에 따른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,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이건희의 특별사면이라 주장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421&aid=0003199904|#]][* 그런데 그럴 듯한 정황 및 물증이 있다 하더라도 [[이건희]]의 검찰소환은 불가능하다. 진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.] 2월 9일 [[서울중앙지방검찰청]] 첨단범죄수사1부(부장 [[신봉수(법조인)|신봉수]])와 특수2부(부장 [[송경호(법조인)|송경호]])는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, 우면동 삼성전자 연구ㆍ개발(R&D) 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. 또한 이학수(72)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택 등에 대해 밤샘 압수수색을 벌였다.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2360199#home|#]] 또한 압수수색영장에 뇌물공여 혐의가 적혀있었는데, 이는 검찰도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고 잠정 결론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sid1=100&oid=437&aid=0000174763|#]][* 여담이지만 [[주진우(1973)|주진우]] 기자가 [[정봉주의 전국구]] 시즌2에서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'대한민국의 가장 큰 구조적 비리는 이명박과 삼성의 거래다'는 언급을 한 적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. "내가 그렇게 들었다" 수준의 주장일 뿐이며 주진우가 말한 '미국 정부 고위관계자'의 실체 등 명확한 근거는 없다.] 여담으로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이재용·박상진·최지성·장충기·황성수/항소심]]에서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3일만의 일이었다.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(신봉수 부장검사)와 특수2부(송경호 부장검사)가 삼성의 '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'과 관련해 삼성전자 서초·수원 사옥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직원이 보유한 외장하드에서 지난 2015년 무혐의 처분한 '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'과 관련된 새로운 단서를 확보하고 3년여 만에 재수사에 착수했다.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(부장검사 김성훈)에 배당되었으며 검찰은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문건 수천 건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.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41775&q|檢, '삼성 노조와해 문건' 발견… 수사 착수]], [[https://www.spo.go.kr/preview/skin/doc.html?fn=200052.pdf&rs=/preview/result/2/attach/2018/|수사결과]] [[https://www.spo.go.kr/preview/skin/doc.html?fn=200052.pdf&rs=/preview/result/2/attach/2018/|pdf]] 이후 재판의 판결문은 [[http://unhr.enx.co.kr/InfoDirectory/InfoStorage/judge/Judge.asp?FileID=enx&ItemID=2018%B0%ED%C7%D5557%BF%DC&Table=judge&tyear=&category=%C6%C7%B7%CA&groupclass=1|1심(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557, 2018고합704, 2018고합756, 2018고합828, 2018고합918, 2018고합926, 2018고합927, 2018고합1025, 2018고합1045, 2019고합20, 2019고합442)]], 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C%A4%91%EC%95%99%EC%A7%80%EB%B0%A9%EB%B2%95%EC%9B%90/2018%EA%B3%A0%ED%95%A9557|다른 버전]], [[https://lbox.kr/detail/%EC%84%9C%EC%9A%B8%EA%B3%A0%EB%93%B1%EB%B2%95%EC%9B%90/2020%EB%85%B8115|2심(2020노115)]], [[https://www.ulex.co.kr/%ED%8C%90%EB%A1%80/2020%EB%8F%8411559-251808|3심(2020도11559)]] [[https://www.scourt.go.kr/portal/news/NewsViewAction.work?pageIndex=1&searchWord=&searchOption=&seqnum=1958&gubun=6|판결 보도자료]] 이밖에도 에버랜드 노조 와해 공작으로 또 관련자들의 유죄가 인정되었다.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Case-Curation/view?serial=23069&t=c|1심(2019고합25)]], [[https://lbox.kr/detail/%EC%84%9C%EC%9A%B8%EA%B3%A0%EB%93%B1%EB%B2%95%EC%9B%90/2020%EB%85%B850|2심(2020노50)]], [[https://casenote.kr/%EB%8C%80%EB%B2%95%EC%9B%90/2020%EB%8F%8417789|3심(2020도17789)]] [[https://www.scourt.go.kr/portal/news/NewsViewAction.work;jsessionid=qsfmy4CMQ9ZKL03nu7NY7TR3XByo1n7jYhuReVq1DifNAw9U77g5xVWKIakvJZ1d.BJEUWS04_servlet_SCWWW?pageIndex=1&searchWord=&searchOption=&gubun=6&seqnum=2137|판결 보도자료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